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C 주식회사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 D으로부터 인쇄기 수입 의뢰를 받아 독일 인쇄기 판매회사인 E로부터 중고 인쇄기를 수입하는 일을 중개( 상품번호 CD 102-5 L, 수입신고 번호 F) 하고, 관련 통관 절차를 대신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독일 회사가 발행한 송품장 (INVOICE) 을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인쇄기가 스위스에 있는 물건이어서 한 -EU FTA 협정상의 관세 특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항의를 받게 되자, 송품장 (INVOICE )에 관세 특혜 문구를 덧붙여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1215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직원 H가 작성한 상품번호 CD 102-5 L에 대한 송품장 (INVOICE) 의 아래 부분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 I)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preferential origin 한글 번역하면, ‘ 본 문서에 해당하는 제품( 세관허가번호 I) 의 수출업자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제품들은 유럽의 특혜 원산지 제품 임을 확인합니다.
’를 의미함'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E 직원 H가 작성한 송품장 (INVOICE) 을 변 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9. 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송품장 (INVOICE) 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고소인은 이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관세사무소 세무사 K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세무사로 하여금 부산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경 범행 피고인은 D을 통해 송품장 (INVOICE) 변 조를 의심한 인천 세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