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3:05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07 ‘ 삼천리 아파트’ 5 동 앞에서 B K3 승용 차 조수석에 C을 태워 이야기를 하던 중, C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과 C이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보닛 위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다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