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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82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김해시 I 대 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귀속재산으로, J가 1957. 4. 1.경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1. 26. 피고 대한민국의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3. 7. 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스레트즙단층주택 23.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J는 1963. 2. 25.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는 사망 당시 장남이었던 K의 대습상속인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B(J의 손자) 및 같은 대습상속인 피고 C(J의 자부), 차남 L이 있었다.

L은 1963. 9. 25. 사망하였는데, L의 사망 당시 J의 처 피고 D, 호주상속인 장남 피고 E, 차남 피고 F, 삼남 피고 G, 사남 피고 H이 있었다

(각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상속지분표와 같다). [인정사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83. 7. 6.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점유는 자주점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3. 7. 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7. 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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