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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0 2020고단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17 피고인은 2020. 6. 24. 22:49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D 렉스턴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로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20고단41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2: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용신길 죽림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 지주와 옹벽을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치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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