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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245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2. 10. 31.자 5,0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유죄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D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2. 10. 31.자 5,0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2. 10. 31.자 5,0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이고, 검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또한 결국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들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성격 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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