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2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7:40경 경기 김포시 운양동 401-12 하늘빛마을 일성트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