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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60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7분의 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7분의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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