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60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7분의 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7분의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7분의 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7분의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