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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1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같은 달 6. 경, 같은 달 13. 경, 같은 달 20. 경 및 같은 달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소매점에 대한 배송 업무 중 회수한 플라스틱 바구니 (KCP) 및 수레( 돌리 )를 피고인의 D 냉동탑 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 로지 스풀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814,474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 (KCP) 3,102개, 시가 합계 3,164,856원 상당의 수레( 돌리) 6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수술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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