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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67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의 근거가 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명의 신탁 약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판결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계약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는 내 용의 춘 전지방법원 2014가 합 62호 사건의 판결이 2016. 5. 4. 서울 고등법원( 춘천) 2014 나 2292호로 취소되고,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 다 23120호로 상고가 기각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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