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6:05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너 안 비켜,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좌측 어깨를 2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