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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1 2019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3. 17. 20:45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종합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처벌기준을 많이 초과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전과는 2회의 벌금형밖에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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