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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140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용 가설자재를 판매,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8.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형틀) 공사를 G(상호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G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 철근콘크리트(형틀)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재하도급금지에 해당하는 것 같아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 가설자재를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G의 사정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원고가 발행한 물품납품 송장, 인수증, 임대청구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근거로 피고와 건설용 가설자재 납품거래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건설용 가설자재 납품거래의 계약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합계 40,028,617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지급한 28,548,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80,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G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재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11,480,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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