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경 F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 H 소재 I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지하 107호를,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9호를 각 임차하여 인도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2. 6. I 지하1층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대표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1. 12. 14.까지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 107호와 지하 19호의 점유를 이전하면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원고에게 이전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합의에 동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107호와 지하 19호를 원상복구한 후 위 운영위원회에 인도하였으나 위 운영위원회는 원고에게 5,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운영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로서 피고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므로, 피고들이 위 합의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15180호로 '원고는 2011. 12. 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F, J으로부터 임차한 상가 지하 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