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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6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8.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곡로입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26경 서울 강서구 G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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