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2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4층에서, 피고인이 당시 카드깡, 증권가 심부름, 퀵서비스를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채가 3,300만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4층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찾아 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C과 연락이 안된다, C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였고, 지금은 내 여자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