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4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망 E의 자녀들이고 피고인은 망 E의 동생이자 피해자들의 삼촌이다.
망 E은 2003. 7. 14.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2003. 7. 14.경 피해자들의 외삼촌 F가 피해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5. 7. 22.경 피고인으로 후견인이 변경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2.경 피해자들의 후견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상속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8. 위 E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보험금 합계 1억 86,631,671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을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631,671원을 마음대로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적 등본, 가정법원 심판서, 판결문, 확정 증명원, 재산명시 결정서 각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