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 합 5848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0. 3.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6.까지 18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체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상의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조정상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위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23조는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66조 본문은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