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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407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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