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31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