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6.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위락시설(단란주점) 162.04㎡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C,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5. 10. 7.부터 2018. 11. 7.까지 37개월로, 차임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매월 12일 선불 조건)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7. 14.경에 이르러 피고와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1,870,000원(매월 12일 선불 조건)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8. 7. 13.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인 2019. 2. 17. C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2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3. 15.자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명의의 위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19. 3. 6.경 피고는 C, D에게 ‘360만 원 2월분 임대료 185만 까지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서면(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C,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2019. 3. 29.자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확인증상의 연체차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미수차임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5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갑 6호증, 이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