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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23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6.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위락시설(단란주점) 162.04㎡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C,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5. 10. 7.부터 2018. 11. 7.까지 37개월로, 차임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매월 12일 선불 조건)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7. 14.경에 이르러 피고와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1,870,000원(매월 12일 선불 조건)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8. 7. 13.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인 2019. 2. 17. C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2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3. 15.자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명의의 위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19. 3. 6.경 피고는 C, D에게 ‘360만 원 2월분 임대료 185만 까지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서면(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C,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2019. 3. 29.자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확인증상의 연체차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미수차임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5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갑 6호증, 이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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