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3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7.부터 2017. 9. 6.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7.부터 2017. 9. 6.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