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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당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뺨만 계속 치니까 별로 안 아픈 것 같다. 재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칼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에 갖다 대었고 “움직이면 긁힌다.”라고 말했다. 칼은 주방에서 쓰는 칼 같았고, 좀 길었다. 칼의 길이는 약 30cm 정도였고, 칼의 손잡이는 검정색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G 소렌토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되었던 투명테이프 1개(증 제7호)와 청테이프 1개(증 제8호)는 발견, 압수되었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칼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정(증거기록 94면)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전회 진술 중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당초 뒤쪽으로 묶었던 테이프를 풀어줄 때 커터칼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 커터칼을 흉기로 오해받을까봐 버렸다.

차안에서 발견된 노란색상의 큰 커터칼은 날 길이가 1cm 로 짧아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것 말고 은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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