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4 2018가단77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순천시 C에 있는D건물 E호 216.41㎡를 인도하고,
나. 19,052,0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순천시 C에 있는D건물 E호 216.41㎡를 인도하고,
나. 19,052,06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