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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주)대성기획’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궁전닭갈비’ 앞까지 약 1km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태영생막창’ 앞 도로를 (구)대영학원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55,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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