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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20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쌍용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푸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뒷펜더 부분이 뜯겨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해차량 손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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