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단32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술값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처벌 불원 및 제반 양형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