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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단32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술값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처벌 불원 및 제반 양형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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