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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28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남 장성군 I 임야 3,398㎡ 1/7지분에 관하여 2018. 7. 5.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6.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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