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80조 제1항 [2] 상법 제680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광 (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39,266,400원에 대한 2001.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2000. 11. 30. 보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자 피고, 보상 한도액 1사고당 100,000,000원, 자기 부담금 1,000,000원, 보험기간 2000. 11. 30.부터 2001. 11. 29.까지로 정하여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에 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보험약관인 보통약관 제2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를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재물 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5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도 열거하고 있으며,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은 보험 사고가 생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보상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보험에 적용되는 생산물 특별약관 제1조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생산물, 이 사건의 경우 레미콘)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약관 제2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1. 10. 천안시 (주소 생략) 소재 야우리 씨네플렉스(CINEPLEX) 증축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내벽면에 528㎥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바, 같은 달 26. 위 공사 시공사인 소외 씨제이(CJ)개발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하용수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중 50㎥ 정도가 양생이 되지 않아 규정 강도가 나오지 않으며 이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과 조치가 지연되어 공사 지연 및 품질, 안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즉시 현장을 방문해 콘크리트 경화 불량 등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고 내용을 통지하면서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회답을 하지 않자 2001. 2. 3. 피고에게 신속한 보험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으며, 그 무렵 전문시험기관인 동양중앙연구소에 경화 불량 등 하자의 원인 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위 연구소는 2001. 2. 9. 현장에서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경화 불량은 혼화제를 기준의 약 9.75배 과다 첨가한 것이 원인이고 이런 경우 재령이 증가하여도 소정의 강도 발현이 어려우므로 미경화 콘크리트 부분을 떼어내고 보수·보강해야 하며 구조물 안전진단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 한편 위 콘크리트 경화 불량으로 인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는 다음 예정된 철근, 목공 등 작업이 시작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콘크리트 하자 부분이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 건평 4,50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고는 시급히 하자 보수공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2001. 2. 2.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위 현장의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다른 콘크리트로 대체·시공하는 보수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게 일반 시멘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3시간 내에 일반 시멘트의 7일 강도를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 작업도 병행하여 되도록 빨리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은 2001. 2.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른 콘크리트 대체·시공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에 보수공사 대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만일 위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기단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초속경 시멘트가 아닌 일반 시멘트를 사용하여 보통의 콘크리트 작업과 같은 인원과 속도로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공사 대금은 32,733,600원 정도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신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공사의 지연이나 차질이 빚어지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의 추가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원 중 32,733,600원(보통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대체·시공하는 비용)은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의 하자에 의한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또는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에 규정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보수공사의 방치나 지연으로 인해 시공대상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상정해 보면, 위 보수 공사비 중 나머지 40,266,400원(73,000,000원-32,733,600원)은 단순히 하자 있는 레미콘 자체의 회수·대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해 위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시공사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40,266,400원에서 약관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뺀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공급한 레미콘에 콘크리트 경화 불량 등의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회답을 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동양중앙연구소에 그 하자의 원인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건물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하자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 건평 4,50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시급한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그 보수공사를 의뢰한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때로서 그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로서의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콘크리트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시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통상적인 시멘트가 아닌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 작업도 병행하여 최대한 빨리 보수공사를 완료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공사비 중 원심 인정의 40,266,400원은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비록 명시적으로 손해방지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고 보여지고, 한편 원심판결 중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시공사에게 발생할 추가 손해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인 양 판시한 부분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관련 약관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부적절한 판시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비 중 40,266,400원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손해방지의무의 개시시기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은 특별약관 제2조 제9호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라 함은 생산물의 공급계약에 따른 급부의무 자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하자보수 공사비 중 40,266,400원은 이와 같은 면책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보험금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2. 6. 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금원인 금 39,266,400원에 대한 2001.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