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 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 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0조 제1항 [2] 상법 제680조 [3] 상법 제680조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워커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87. 10. 16.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대인 및 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승객인 소외 2(영문성명 1 생략)와 소외 3(영문성명 2 생략)을 부상케 하여, 위 피해자 등이 1989. 11. 8. 미국 법원에 원고 회사와 호텔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외 쉐라톤 인터내셔널(Sheraton International)과 그 모회사인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퍼레이션(ITT Sheraton 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을 상대로 각각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쉐라톤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호텔 경영의 기본적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소외 회사는 1991. 12. 23. 위 피해자측과 각 가족당 미화 300,000$, 합계 미화 600,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고, 그 화해금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미국 내 보험회사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 등이 피고가 된 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항의 해석상 피보험자가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데는 피보험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것임을 요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원고 회사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상법 제720조 제1항 , 제66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상법 제720조 제1항 , 제66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법 제680조 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 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확정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