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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16: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칫솔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사출기를 구입하여 생산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매달 500만 원씩 이익을 분배하고, 원금은 2012. 6.과 2013. 3.에 각 1,500만 원씩 나누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생산하려는 물품은 정식 제작이 시작된 상태가 아니고 그 납품 여부 등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운영 상황도 그다지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처럼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행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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