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B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고, 이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동생인 피고인 B를 끌어들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2급),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경 자기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1. 22.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