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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6노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15. 6. 5.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지능이 낮은 데 다가 청각 및 시각장애 4 급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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