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1,67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2006.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고(원고가 피고 B의 대표자인 E에게 대여하고 이후 피고 B이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한 것을 포함한다),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F)은 2017. 1.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2,209,336,810원이었고 위 감정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2017. 7. 3. 1회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유찰된 끝에 2018.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1,078,8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5. 1. 1,067,745,177원을 배당받아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349,421,197원 중 원금 960,909,092원과 일부 이자 106,836,085원에 충당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광양시 D 지상에 제12호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종교시설 68.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2017. 4.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 4.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4. 24. 접수 제9513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 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