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정4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9:36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2 세) 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D 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F과 시비가 생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컨테이너 해체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뒹굴게 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을 방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