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강원도 영월군 B 소재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장 D가 2009년경 E에게 C 관리운영권을 양도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함과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13노368) 판결문 및 C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D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대가 16억 5,000만 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D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D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은 제보 전에 이미 국가기관 및 언론에서 인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4.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탈세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C 법인등기부등본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들로서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자료들이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