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9 2017가단321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반환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017. 10. 16.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면책확인을 구하는 5,000,000원은 대여금채무이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반환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017. 10. 16.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면책확인을 구하는 5,000,000원은 대여금채무이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