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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9 2017가단321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반환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017. 10. 16.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면책확인을 구하는 5,000,000원은 대여금채무이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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