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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72 SK리더스뷰남산 주상복합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남산3호 터널 앞에서 1명을 내려주고 보광동으로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젊은 놈이 뭐 이리 말이 많아"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툭 때리고 귀를 잡고 비틀며 팔로 머리를 휘어감아 졸라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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