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8. 22:50경 서울 도봉구 C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골목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1,000원, 시가 약 50만 원짜리 휴대전화 1대, 검정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짜리 손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상태에 있고, 지능지수가 85에 불과하여 인지기능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지인들과 세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보다 몸집이 작고 나이가 68세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