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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409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인데, 별지 채권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위 표의 체불금액란에 기재된 해당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 같은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에게 고용된 인부들이었을 뿐이라고 다투나, 이는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 전부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인부들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들이 원고 A를 대표로 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들 전부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였고, 또 자신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그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채권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 금액란에 기재된 해당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별 근무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채권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를 청구하는 원고들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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