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떡뫼들(이하 ‘떡뫼들’이라 한다)은 한과, 떡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떡뫼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2. 초순경부터 ‘C’라는 상호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한과, 떡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판매한 합계 88,652,866원 상당의 떡 및 한과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은 모두 떡뫼들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88,652,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제품들 중 냉동떡 200만 원 상당이 떡뫼들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품들 중 위 냉동떡 2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떡뫼들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C 측에서 작성한 매출자료(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에 이 사건 제품들이 ‘떡뫼들(미)’, ‘떡뫼들한과(선)’, ‘실속한과(진)’, ‘실속한과(선)’, ‘떡뫼들3호’, ‘떡다과셋트’, ‘떡뫼들(정)’, ‘실속(선)’ 등 떡뫼들의 제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6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6 내지 29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43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