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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20591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732,927원 및 그 중 18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8.부터, 나머지 40,4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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