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20591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732,927원 및 그 중 18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8.부터, 나머지 40,4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222,732,927원 및 그 중 18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8.부터, 나머지 40,4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