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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카페에서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8. 8. 6. 18:38~18:39경 피해자가 H 카페에 올린 게시글(아이폰, 나이키 운동화, 램, 등)에 “중국산 개짭파는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공소장 기재 ‘피의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중고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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