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가단6397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