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4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17:55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파크(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약 1,103,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 D(39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간 대화, 통화내용 녹음), 수사보고서(녹음CD 내용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많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및 다른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매번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수시로 주장을 바꾸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