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푸른 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인 대덕아파트 방향에서 완도 포차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6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며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앞바퀴 등을 수리비 1,020,000원이 들도록,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94,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