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12.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인 C, D(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5. 1.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재건축사업의 시행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개포동 주공아파트 4단지(58개동 2,840가구) 소유자들은 2012년경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원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 2013. 1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1. 30.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2017. 6. 16.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다음 2018. 3.경 착공을 목표로 2017. 8.경부터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3.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9조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인가고시의 효력에 의해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종전의 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의 사용ㆍ수익정지명령이 없더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의 효력에 의해 종전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목적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자는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도 전세금, 보증금 등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10%(7,500,000원)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받았으나, 그 정도로는 이주대책이 미흡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