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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속칭 전주 “B 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공원 앞 G 클럽 영업부장 H을 중심으로 F 공원, I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J에 있는 K 일대를 무대로 한 L 중심의 속칭 M 파 불량배들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 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 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파 두목 P을 대부로, Q를 자금 책으로 하고, H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L, R은 두목인 H을 보좌하며, H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 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I, 역전 주변 유흥 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 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

”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I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 라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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