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7. 04: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친구 피해자 B(36 세) 과 서로 시비하던 중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과도로 위협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G'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클럽 영업부장 L을 중심으로 덕진 공원, 전 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M 중심의 속칭 신역 파 불량배들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 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 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 ”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구 N 두목 O을 대부로, P를 자금 책으로 하고, L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M, Q은 두목인 L을 보좌하며, L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 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 북대, 역전 주변 유흥 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 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이 질서를 위해서는 “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