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2535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6. 9. 22.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24.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하나다올신탁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B 대 1,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고, 하나다올신탁은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그 지상에 C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하나다올신탁은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되자 2012. 11. 5.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2층 제22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인 D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피고의 대행자로 자칭하면서 2013. 6.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8.까지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