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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1:3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화성시 장안동 석포리에 있는 석포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인터체인지 앞 노상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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